윤성하 기자

하남시가 거주 관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인구 통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현장 방문 조사에 앞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에 이미 참여한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방문 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현장 확인을 거쳐 주소지 변경을 촉구하는 ‘최고(催告)’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는 세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가 맞춤형 복지 행정과 도시 계획 수립의 기초 데이터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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