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경기권역장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도 / 서울시청 제공]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대폭 단축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개선안이 왜 나왔나…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추진위 조기 구성 가능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설립 전반 개선안을 마련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조합설립 업무 병행 처리로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18일 전 자치구 전파, 곧바로 현장 적용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18일(화) 전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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