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호남권역장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은 12 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 법정 단체인 ‘ 해양레저관광협회 ’ 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산림조합법 」 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중앙회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 후보자와 조합장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선거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산림조합법 개정안 」 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특히 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동시에 선출하도록 해서 별도의 선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 중앙회장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 미래혁신위원회 ’ 가 지난 6 월 10 일 발표한 14 개 혁신과제 가운데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
함께 발의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 은 법정 단체인 ‘ 해양레저관광협회 ’ 의 명칭을 보호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올해 1 월에 공식 설립됐지만 , 현행법에는 ‘ 해양레저관광협회 ’ 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국민이나 관련 업계가 유사 단체를 법정 협회로 오인하거나 ,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아닌 자가 ‘ 해양레저관광협회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주철현 의원은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그 운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직선제는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해 산림조합을 진정한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 에 대해 “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공식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주철현 의원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협동조합 운영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해양레저관광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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