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봉 영상전문기자

광명시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을 한 단계 더 확장한다.
광명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춰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정책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사회연대금융,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고려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명시는 국가 차원의 기본법이 마련되기 전부터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보고 기반을 다져왔다.
시는 2009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2013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전담조직 운영, 기업 육성, 공공구매, 교육과 인식 확산, 돌봄 영역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왔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가치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거점기관 14곳과 지역공동체 자산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수도권 최초로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광명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최대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 설치, 기금 조성, 사회연대경제기업 추가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안에서 가치가 순환하는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가적 기반을 발판 삼아 광명이 만들어 온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더 큰 지역의 변화로 잇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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