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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 - 수원]


수원시 하천 산책로 곳곳에서 공유자전거와 공유 킥보드가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호천에서도 공유자전거가 하천 주변에 방치된 모습이 발견됐다. 특히 비가 내린 뒤에는 자전거에 풀이나 이물질이 걸려 있는 등 하천 주변 환경을 해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수원 서호천 노루교 아래 방치된 공유자전거에 빗물에 쓸려온 풀이 뒤엉켜 있다. /사진=(사)에코서호천의친구들수원시에 확인한 결과, 하천에 방치된 공유자전거와 킥보드는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이 신고하면 해당 업체에서 수거한다. 따라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방치된 공유자전거·킥보드를 발견했을 경우 사진과 정확한 위치를 함께 신고하면 업체의 수거 조치가 가능하다.


서호천 산책로 옆에 공유킥보드가 방치되어 있다. /사진=(사)에코서호천의친구들반면 공유자전거·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별도로 관리된다.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주변, 지하철 역사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보도 중앙, 자전거도로 등 보행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대표적인 금지구역이다.

 

금지구역에 방치된 경우에는 시민 신고 후 해당 업체에 이동 조치가 요청된다. 업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수원시가 견인을 통보하고, 수원도시공사가 견인하게 된다. 이 경우 견인료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하천변에 방치된 공유자전거·킥보드는 현재 이러한 견인 대상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업체 수거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서호천을 비롯한 수원시 하천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작은 방치물 하나라도 통행을 방해하거나 하천 시설 주변에 장기간 남아 있을 경우 시민 안전과 하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다. 방치된 공유자전거·킥보드를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기보다 사진을 찍고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는 작은 실천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하천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김경희 환경전문기자 - ecoseo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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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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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28 2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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