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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농협중앙회장 ‘ 조합원 직선제와 1 회 연임 허용 ’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1,110 여명 조합장 간접선거에서 200 만 조합원 직접선거로 … 농협 민주성 강화 - 법 시행 이후 선출 중앙회장부터 1 회 연임 허용 … 책임경영 · 사업 연속성 확보
  • 기사등록 2026-09-0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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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3 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 법 시행 이후에 선출되는 중앙회장에 대해 1 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농협법 」 은 농협중앙회장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중앙회 총회가 전국 1,110 여 명의 지역조합장으로만 구성돼 있어 약 200 만 명에 이르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와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간접선거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특히 중앙회장 선거권이 소수의 조합장에게 집중된 현행 구조는 농협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의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 농협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와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 이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농협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 농협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 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직선제 도입과 함께 책임경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

 

중앙회장에 대한 권한 분산과 견제 ·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 전체 조합원의 직접적인 신임을 받고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중앙회장에게는 중앙회를 한 번 더 이끌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이에 개정안 시행 이후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부터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경우 이미 1 회 연임이 허용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또한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해 별도의 선거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 중앙회와 일선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도 높이도록 했다 .

 

이와 함께 현재 중앙회와 각 조합의 정관에 규정돼 있는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앙회와 회원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주철현 의원은 “ 농협은 200 만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권익과 직결된 조직인 만큼 농협의 최고 책임자인 중앙회장 선출 역시 조합원의 뜻이 직접 반영돼야 한다 ” 며 “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농협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 조합원이 주인 되는 농협으로 나아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농협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 개혁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책임경영과 사업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며 “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와 신임을 인정받은 중앙회장에게 1 회 연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과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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