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안양시가 덕천마을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안양시는 8일 ‘2026년도 안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공식 고시하고, 덕천마을 상인회가 이끄는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번호는 안양시 고시 제2026-174호이며, 담당 부서는 기업경제과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제도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골목상권도 지정 요건을 갖추면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덕천마을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공동 마케팅과 환경 개선, 고객 유치 행사 등 상인들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면 지역 주민의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유입되고, 개별 점포의 매출 증대와 상권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소비의 확산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흩어진 점포들이 하나의 상권 공동체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상인 참여, 특색 있는 공동사업 발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상인회 중심의 지속적인 협력과 안양시의 후속 지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번 덕천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권을 만드는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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