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과천 디에이치 아델스타 입주예정자들이 단지 인근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며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입주예정자들은 8일 과천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입주예정자 측에 따르면 과천주암업무지구 1-9블록을 포함한 총 5개 필지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부지는 오는 2028년 9월 입주 예정인 과천 디에이치 아델스타 107동에서 약 50m 거리에 있다는 설명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데이터센터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냉각설비 가동에 따른 소음과 열기 등이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관련 설비의 안전성과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 등을 언급하며 화재나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도 사전에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천시의회에서는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30일 표결에서 찬성 1표, 반대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해 온 토지 소유주 등의 재산권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와 법적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의 재산권을 조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입주예정자는 “지난달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실망이 크다”며 “시와 의회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 절차와 함께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와 사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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