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8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630원은 올해 생활임금(1만2,000원) 대비 약 5.3%(63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18%(1,930원) 높은 수준이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보다 13만1,670원 늘어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례회의에 이어 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 보고와 내년도 새롭게 추진될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노사상생협력 노동존중 일터 ▲기술혁신과 노동권이 상생하는 인공지능(AI) 시대 공정전환 일터 ▲산업재해 걱정없는 안전 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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