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 원)를, 청년은 대출 잔액의 1%(최대 100만 원)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등) 대출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 올해 해당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약 3700만 원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시는 신청자가 지원 가능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 배점 기준표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기존의 방문 접수 방식과 함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시
#군포시주거지원
#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
#전세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주거지원
#주거비부담완화
#신혼부부최대300만원
#청년최대100만원
#무주택가구지원
#기준중위소득180퍼센트
#대출이자지원추가모집
#정부24온라인신청
#군포시주택정책과
#주거복지
#기업컨설턴트
#중소기업컨설턴트
#기업경영컨설팅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기업성장
#기업진단
#기업전략
#창업기업
#기업인터뷰
#기업성장노트
#이선정사이버타임즈기자
#이선정사이버타임즈경기중부거점장
#이선정K몬드라곤경기중부거점장
#이선정선진주민e음위원회경기중부거점장
#이선정선진주민e음위원회경기권역열린법률자문단중부거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