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학생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준희 학생기자]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교원의 공무상 재해(이하‘공상’) 청구는 크게 늘었지만 인정 비율은 낮아지고, 공상을 인정받은 뒤에도 먼저 낸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오래 기다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고, 이에 반하여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p 떨어졌다.
질병으로 인한 공상 청구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도 2022년 70.2%에서 2025년 82.8%로 높아졌다. 교원이 공상을 청구하는 질병 5건 중 4건이 ‘마음의 병’인 셈이다.
정신질환을 제외한 질병의 인정 문턱은 더 높았다. 근골격계·뇌혈관·심혈관·악성종양 등 정신질환 이외 질병의 승인율은 2022년 31.6%에서 2025년 12.3%로 떨어졌다.
공상 승인율의 지역 편차도 커졌다. 2025년 시도별 승인율은
△ 전남 70.0%
△ 경남 70.6%
△ 강원 70.8%로 가장 낮았고,
△ 세종(100%)
△ 제주(95.0%)가 가장 높아 최대 30.0%p 차이가 났다.
전북은 2022년 88.4%에서 2025년 76.3%로 12.1%p 떨어져 전국 평균(80.4%)을 밑돌았다.
공상을 인정받아도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교원이 의료기관에 먼저 낸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이렇게 지급된 비급여 요양급여는 4,837건(52억 3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청구부터 지급 결정까지 30일을 넘긴 건이 592건(12.2%), 1년을 넘긴 건도 7건이었다.
2026년 대전의 한 교원은 정신질환 치료비 5만 8천 원을 청구하고 121일 만에야 지급 결정을 받았다. 교육청‘교원치유진료비’ 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데만 104일이 걸렸고, 교육청이 2026년 3월 30일 유선으로 확인해 준 뒤 이틀 만에 지급이 결정됐다.
대전의 또 다른 청구도 교육청 공문 회신을 기다리느라 143일이 걸렸다. 2026년 처리 기간 상위 5건 중 2건이 교육청 중복 지급 확인으로 늦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교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교육 현장도 건강해지는데, 몇만 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수백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픈 교원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 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재심 결정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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