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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1인 최대 20만원 - 만 60세 이상 어르신·등록장애인 등 200여 명 참여 - 벽보·전단 1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은 20원 - 1톤 트럭 2대 분량 수거…보행환경·도시미관 개선
  • 기사등록 2026-10-07 2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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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시민이 거리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종류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했다.


광명시는 7일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진행했다.


참여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장애인 등이다. 이번 보상제에는 약 200명이 참여해 1톤 트럭 2대 분량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사전에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접수처에 제출하면 벽보와 전단은 1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은 1장당 20원을 지급한다.


1인당 지급 한도는 예산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이다.


광명시는 시민 참여형 수거를 통해 보행로의 안전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한편, 어르신과 장애인의 지역 환경 정비 참여 기회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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