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호남권역장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등을 이유로 매월 2 천 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송출국의 제도를 두고 ‘ 인신매매성 ’ 우려가 제기됐다 . 금전적 제재로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인 데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보증금 제도를 알고도 인권침해 소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혀 관리 · 감독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
27 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남광주 나주 · 화순 ) 은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을 상대로 비전문취업 (E-9)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송출국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를 말한다 .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정부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불법체류 · 무단이탈할 경우 매월 2 천 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해 왔다 . 방글라데시는 입국 전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 근무처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50% 또는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했다 . 지난 8 월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이를 인지해 관련 법에 따른 인신매매 요건 중 ‘ 수단 ’ 에 해당하므로 , 고용노동부에 신속한 조치 및 개선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고용노동부의 개선 요구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9 월 사업장 변경 관련 서면동의 및 위약금 부과 등을 중단했고 , 방글라데시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다만 개선 조치의 실제 이행 및 유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신 의원은 “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경제적 강제 수단이 될 수 있다 ” 며 인신매매성 우려를 제기했다 .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보증금 환급에 필요한 ‘ 근로이력확인서 ’ 를 발급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 관련 제도를 알고도 인권침해 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
국감에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신 의원실에 유선 및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회신했다 . 공단은 “ 인신매매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 ” 이라고 밝혔으며 , 보증금 환급을 돕기 위해 발급하던 근로이력확인서는 올해 4 월부터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
신 의원은 “ 최근 5 년간 외국인고용관리사업으로 1 천억 원 넘는 수입을 올린 공단이 정작 보증금 제도의 인권침해 소지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 고 질타했다 .
이어 김영훈 장관에게 “ 두 나라의 개선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 다른 모든 송출국에서도 이탈보증금 등 유사한 금전적 제재가 운영되는지 전면 조사해야 한다 ” 며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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