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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국민 눈높이 행정과 청소년 예술인 인권 보호 위한 2 개 법안 발의 - 문체부의 공문서 평가 결과 직접 통보 및 미흡 기관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관련 자료 제출거부 시 과태료 규정 신설
  • 기사등록 2026-10-28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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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 갑 ) 은 27 일 공공기관의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 국어기본법 」 개정안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국어기본법 」 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그러나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평가 대상이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관이 있고 , 지적받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등 평가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했다 . 또한 ,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문체부 장관이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주 의원은 “ 공문서에 어려운 외국어나 잘못된 표현이 쓰이면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며 “ 공문서 평가가 결과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을 구현하겠다 ” 고 밝혔다 .

 

함께 발의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주 의원은 “ 한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 ” 며 “ 인권 보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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