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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 10월 20일~11월 20일 자진납부 기간 운영, 11월 21일~12월 31일 집중징수 기간 운영 -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중점관리…생계형 체납자에는 분납·체납처분 유예 등 검토
  • 기사등록 2026-10-29 2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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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 안내와 보도자료, 현수막 등을 활용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온라인 간편결제와 무인수납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집중징수 기간으로 운영한다. 개인별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재산과 납부 능력을 분석하고, 부동산·예금·급여·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추진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차등 관리도 추진한다. 무재산자와 폐업법인, 사망자 등 징수가 곤란한 체납 건은 관련 법령과 요건을 검토해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에 나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검토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징수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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