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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장교 임관 전 ‘ 사라진 군사훈련 기간 ’ 도 군복무 경력 인정 추진 - - 학사장교 등 임관 전 군사훈련 , 현행법상 제대군인 복무기간 산정에서 제외 - - 병사는 훈련소 기간도 인정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임용 전 교육기간 산입 추진
  • 기사등록 2026-11-01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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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로 임관하기 위해 수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도 해당 기간을 제대군인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병사는 훈련소 교육기간까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는 반면 , 장교 등은 임관 전 군사교육 기간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29 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남광주 나주 · 화순 ) 은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임용 전 군사교육 기간을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16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군인사법 」 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원칙적으로 3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올해 임관한 육군 학사장교의 경우 임관 전 16 주간 군사훈련을 받지만 , 현행 「 제대군인지원법 」 은 임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복무기간을 계산해 이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3~2025 년 ) 전역한 단기복무 간부는 장교 1 만 2 천 390 명 , 부사관 1 만 5 천 872 명 등 총 2 만 8 천 262 명에 달했다 .

 

신 의원은 “ 매년 수많은 단기복무 간부가 전역하는데 , 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이 임관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며 “ 병사들은 훈련소 교육기간까지 인정받는 만큼 장교와 부사관 등에게도 형평에 맞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개정안은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군사교육 기간을 「 제대군인지원법 」 상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임관 전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 관계 법령과 기관별 인정 기준에 따라 호봉 · 임금 산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다만 기존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과거 미지급 급여를 소급 지급하는 내용은 아니다 .

 

신 의원은 “ 국가의 부름에 따라 훈련받은 시간이라면 국가가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 며 “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군사교육 기간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 제대군인들이 자신의 헌신에 걸맞은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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