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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기계임대료50%감면 연장…금년 6월까지 시행 - 농가 경영비 절감, 일손 부족 해결 ‘톡톡’
  • 기사등록 2023-01-04 11:12:50
  • 기사수정 2023-01-07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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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 시대’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4종 1,615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94,000원에서 47,000원으로, 승용관리기는 56,000원에서 28,000원, 콩 탈곡기는 13,000에서 6,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실적은 45,037대, 감면 누적액은 4억8,200만원에 달하며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농가들이 고유가 상황 등으로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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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정진영위원장 #사이버타임즈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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