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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 마을이장에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접수하는 방식이며,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지급대상자 검증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전년도에는 10,916명에게 65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우량신안군수 #농어민공익수당 #사이버타임즈정진영기자 #사이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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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정진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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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4 1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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