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찬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인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여주시청 여성가족과(☎031-887-258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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