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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농기계임대료50%감면연장 - 영농경영비 절감에 앞장서
  • 기사등록 2023-01-05 21:00:43
  • 기사수정 2023-01-07 0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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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2022년 12월까지 예정되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여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덕진·시종·삼호)의 임대농기계 746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임대기간은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2년 한해 6,127농가에 7,497대, 109,302천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으로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국제정세에 따른 생산자재비 물가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조치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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