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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2023년 기초연금 급여액이 인상 확정됨에 따라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되어 1인가구는 최대 32만3천180원, 2인수급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천8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1인가구는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2천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수급대상 확대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대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군민들이 빠짐없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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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사이버타임즈 #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정진영위원장

#사이버타임즈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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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1 2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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