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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3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한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의왕시산후조리비및산모건강관리사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하여,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산모는 본인부담금 10%만 자 부담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정부24 신청 가능)하면 되고,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5월 중순 경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출산가정에서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성제의왕시장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의왕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 의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모자보건팀(☎ 345-3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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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2 1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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