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특허는 비용이 아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하라 - 특허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만드는 법
  • 기사등록 2025-02-01 23:16:10
기사수정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천영준 특허전문기자]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사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 출원의 목적은 다양하다. 자신만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기업이 방어적 특허 출원을 한다. 즉, 타인이 동일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선점하여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오히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보험'처럼 특허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고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잘 모른다. 특허를 확보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단순히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특허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세금을 절감하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직무발명제도다.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했을 때, 해당 발명의 특허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은 발명을 확보하고, 종업원은 자신의 기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직무발명제도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 번 째로,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종업원 입장에서도 받은 보상금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이기도 하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종업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면, 이는 다시 기술 개발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


즉, 직무발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세금도 줄이고, 기술력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두 번 째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직무발명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우선심사 혜택, 특허 등록료 감면(4~6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은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성과공유기업에 해당하고, 성과공유기업의 지원혜택 중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 시 일자리 평가 항목에서 최대 30점 가점을 받는 것이다. 


정부 지원사업의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30점이라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이는 정량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 번 째로, 기술 기업이 아니어도 직무발명보상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기술기업만의 전유물로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 도매, 유통, 인테리어 업종도 AI나 자동화를 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요건을 보면,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할 것
  • -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보상 내역이 있을 것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즉,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기업이 AI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BM)과 AI를 결합하여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기업이라면,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직무발명제도는 단순한 '직원 보상'을 넘어, 기업의 세금 절감, 정부 지원사업 가점 확보, 기술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기술 기업뿐아니라 AI와 자동화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특허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이자 성장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되어야 한다. 직무발명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천영준사이버타임즈기자

#천영준특허전문기자

#천영준변리사

#직무발명제도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2-01 23:16:1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건강 성공기] “몸의 변화가 곧 삶의 기적입니다”
  •  기사 이미지 “우주·모빌리티·AX·글로벌 포럼까지”… 화성특례시 주최 「MARS 2026」
  •  기사 이미지 천일홍 가득 양주 나리농원”, 가을을 즐기는 사람들
최신뉴스더보기
경기도돌봄
북수원신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