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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 3월 24일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후 신청
  • 기사등록 2025-03-09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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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준희 학생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감면 혜택의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3월 24일까지 시흥시청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광수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031-310-2437)에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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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시흥시건설행정과장

#이준희사이버타임즈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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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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