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 필지(4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5.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46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가격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되며 추후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390-0156)로 문의 가능하다.
이번 토지이동필지(460필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2일까지 시청 방문 또는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 1층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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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충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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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상공인지원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이준희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