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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을 세워서 도움되는 2가지 유형을 살펴보자 - 1인법인, 부동산법인의 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케이스 분석
  • 기사등록 2025-09-17 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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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부동산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 '개인고소득자+임대소득'의 유형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 사업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이 해당된다.


이 유형들은 개인 소득세+건보료를 많이 내고 있고, 자가 주택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아파트를 구매하려다 다주택자가 되기는 부담스러워하고, 수익형 부동산을 대부분 구매한다. 이미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으므로, 임대수익으로 현금흐름이 만들어져도 절반이 세금으로 지출된다. 그래서 가족법인 또는 1인 법인을 만들어 자신의 소득과 분리하는 것을 법인설립의 첫번째 목표로 두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소득 분리 외에도 무엇이 좋을까?


법인으로 임대소득을 귀속시키면 대출이자, 투자비용을 반영할 수 있고 소득세 대비 낮은 세율로 지속적인 재투자가 가능하다.


우선하는 목표는 이것이지만, 부수적인 장점도 많다.


개인으로 수익형 임대 부동산 비용이 발생한다면 초창기 결손이 나거나, 투자가 실패하여 이자비용 등이 임대수익을 넘어서 결손이 발생해도 다른 개인소득에서 통산할 수가 없고, 결손금 공제가 향후 제한적이다. 따라서 법인을 활용하면 결손금 공제도 가능해진다.


또한 무보수 대표로 있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발생하면 급여를 타가도 된다는 유동성에 장점이 있다.



2. '고액자산가의 자녀' 지원 목적


두번째 유형은 고액자산가들의 증여세 절세 목적이다.


자녀법인에 현금을 빌려주고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유형의 첫번째 목표인데, 가장 무난한 방법이 자녀를 주주로 둔 가족법인을 만들어 돈을 주주1인당 20억원 정도로 맞춰놓고 빌려주는 방법이다


기존 토지 또는 구축 건물에 신축을 준비하는 용도도 가능한데 용적률을 다 쓰지 않은 좋은 입지의 구축 건물이나, 상업지로서 개발 가치가 있는 곳을 개발하기전에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주주로 자녀를 넣고 부동산 개발가치 차익을 가족법인이 향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두가지 유형 모두 장기적인 플랜이 되기 때문에 섬세한 검토와 상담, 소통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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