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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대인동의없이미납지방세열람 가능 - 지방세징수법 개정 따라 4월부터
  • 기사등록 2023-04-02 2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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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 사이이다. 다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가능하다.

 

열람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광주시 관내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열람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 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 납부 지방세 등이다.

 

#김영희광주광역시세정과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이 임차인들의 전세(임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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