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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본회의 심의 통과
  • 기사등록 2026-02-18 11:27:27
  • 기사수정 2026-02-18 1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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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준희 학생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분할 납부 대상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금액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했으며

▲상위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할 납부 요건과 이자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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