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하 기자

하남시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달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대폭 늘려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다.
이번 조치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에 매달 5톤(4,860원)의 수도요금을 일괄 감면해 왔으나, 7월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감면 폭을 차등 확대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3자녀 가구의 감면량은 월 10톤(9,730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나며, 4자녀 이상 가구는 세 배 수준인 월 15톤(14,59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고려해 신청 절차도 구별하여 운영한다. 이미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확대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자녀 수가 늘어나 3자녀에서 4자녀 이상 감면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가구와 신규 대상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에 따른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된다.
중복 감면과 관련한 선택권도 넓어졌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기존에 다른 유형의 복지 감면을 받던 가구라도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고 다자녀 감면액이 더 크다면 다자녀 감면으로 변경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감면 확대와 관련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가계 부담 완화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넓혀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남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상수도과 요금팀(031-790-6446)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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