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호남권역장

신정훈 국회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10 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열린 ‘ 국회입법조사처 현장 간담회 ’ 에서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법과 제도를 지방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연구 TF 관계자 , 나주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 2 차 공공기관의 기존 혁신도시 집중 이전 ▲ 에너지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지역특화산업 육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 · 조정 ▲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정주여건 강화 등 나주와 전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했다 .
신 의원은 인사말에서 “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나주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 라며 “ 중앙과 지방의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신 의원은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 인구 여건이 크게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한 다주택 규제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그는 주택 규제에 이어 광역교통과 개발제한구역 역시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개선해야 할 대표적 과제로 제시했다 .
광역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 인접 지역 연결에 치우친 현행 체계가 장거리 이동 수요가 큰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200 억 ~300 억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 40 여 년 전 마련된 낡은 대중교통체계와 규제를 지방의 생활권과 교통 수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 도시 확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야와 일반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묶여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 며 지정 목적과 토지 이용 실태를 재검토해 불합리한 구역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 의원은 “ 지역 여건을 외면한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 ” 이라며 “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입법조사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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