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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수협중앙회장의 전체 조합원 직선제와 1 회 연임 허용하는 「 수협법 개정안 」 대표발의 - 91 명 조합장의 ‘ 간선제 ’ 대신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는 투명 선거로 전환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 · 조합장 동시 선출로 비용 절감 및 연계 강화
  • 기사등록 2026-07-30 16: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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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은 27 일 소수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 1 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은 91 명의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소수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방식은 15 만명에 달하는 전체 수협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후보자와 소수 조합장 간의 개인적 친분이나 영향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개연성이 높아 ,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한 , 중앙회장의 임기가 4 년 단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 취임 후 업무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수산업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 단임제 특성상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되어 중앙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경영에 큰 한계로 작용해 왔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협의 민주적 운영과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전면 개편하여 , 통해 수협의 실질적 주인인 조합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에서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력과 선거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 중앙회와 일선 조합 간의 정책적 연계성과 시너지를 높이도록 했다 .

 

아울러 법 개정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1 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앙회장의 성과의 전체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임기를 최대 8 년까지 보장함으로써 , 수산 현안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추진과 조합원에 대한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했다 .

 

현재 정관으로 규정된 중앙회장과 각 조합장들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조합원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했다 .

 

주철현 의원은 “91 명의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간선제로는 어업인들의 땀과 눈물을 대변할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기 어렵다 ” 며 , “ 전체 조합원의 직선제 도입은 수협을 진짜 주인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핵심 과제 ” 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주 의원은 “ 직선제와 함께 1 회 연임제가 도입되면 , 중앙회장이 선거용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뚝심 있는 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 ” 이라며 , “ 이번 「 수협법 개정안 」 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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