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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 승소…1심 판결 뒤집혀 - 수원고법 “단순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아닌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안” - 과천시 거부처분 정당성 인정…시민 안전·공익 고려한 행정 판단에 힘 실려
  • 기사등록 2026-08-13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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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벌여온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2부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신천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신천지 측이 신청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단순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볼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판단이 필요한 실질적인 용도변경 허가 사안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신청이 단순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가 교통과 안전, 주변 생활환경 등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시의 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해당 사안은 신천지가 과천 지역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아왔다. 과천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과천시는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제기하며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이 단순한 행정상 기재 변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교통, 생활환경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과천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공익을 우선한 행정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결인 만큼 향후 상고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천시는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공익을 우선으로 관련 행정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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