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경기권역장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총 128세대를 공급하며 14일(금)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이란… 자녀 출산 시 장기전세주택 이주 신청권 부여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SH가 매입한 품질 우수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해 신혼부터 육아, 자녀 성장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번엔 몇 세대 공급하나… 신규 53세대·잔여 공가 75세대, 시세 60~70% 임대료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신규 53세대와 잔여 공가 75세대를 합친 총 128세대다. SH가 매입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에게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 기본 10년, 자녀 있으면 최장 14년
입주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2024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소득 130% 이하,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이번 입주자 모집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가구 200% 이하), 총자산가액 3억 6,2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60% 적용 대상이 수급자 계층 또는 소득 80% 이하 가구, 시중 시세 70% 적용 대상이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가구로 나뉜다.
청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 8월 31일부터 인터넷 접수, 2027년 2월 입주
인터넷 청약 접수는 SH를 통해 오는 8월 31일(월)부터 9월 2일(수)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 및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약 전 집을 미리 볼 수 있나… 28~29일 도봉구서 '구경하는 집' 운영
서울시는 청약 신청 전 시민들이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의 내부 공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경하는 집'을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운영한다. 8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며, 현장에서 사업 안내 리플릿 수령 및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다. 구경하는 집은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24길 14에 위치한 빌드아르떼아파트로,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총 30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은 평균 61.46㎡(방 3개)다. 공개 호수는 2층 주민공동시설과 902호, 904호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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