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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 상대 항소심 승소 - 서울고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 적법” - 1심 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김포시 처분 법적으로 정당하다’ 판단
  • 기사등록 2026-02-25 0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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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오수진 경기서부거점장]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김포시가 2024년 10월 해당 기관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넘어,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복지서비스의 운영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비교적 폭넓게 해석했다. 법령과 하위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신청을 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전반이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만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인식을 드러낸 판단이었다.

 

특히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을 서비스 제공인력 명단에 포함해 지정 신청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인력 기준이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형식 요건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한 판단이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신청한 행위는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해당 인력을 다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재해 비용을 청구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은 이를 같은 조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이중지원 또는 중복청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단으로, 복지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비용 청구의 적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 하였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이 예정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위임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준수 조건을 설정할 권한이 행정청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 지역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책무를 지닌 주체임을 재확인한 판단이었다. 행정의 재량은 자의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권한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었다.


이번 판결은 행정의 재량권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복지서비스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행정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기준이 느슨해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의 일상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력 기준과 비용 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신뢰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했다.

 

김포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인력 운영 기준과 비용 청구의 적정성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 역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기관에 대한 제재 차원을 넘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김포시는 성실하게 기준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현장 소통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단속과 지원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를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 기관의 승패를 넘어 지역 복지행정 전반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진다. 복지의 확대와 함께 재정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판결은 복지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기준을 지키는 행정과 신뢰받는 서비스만이 지역사회 복지의 토대를 단단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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