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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월세 '80%' 지원한다 - 2월 9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내·외국인 구분 없이 1인당 최대 10개월 혜택
  • 기사등록 2026-01-27 11:46:38
  • 기사수정 2026-01-27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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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경태 영상전문기자]


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월세 '80%' 지원한다
- 2월 9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내·외국인 구분 없이 1인당 최대 10개월 혜택



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월 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주거 안정을, 기업에는 장기 재직 유도 및 인력 유입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파격적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에서 연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0개 기업 내외이며, 내국인 10명과 외국인 10명 등 총 20명의 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수혜 대상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특히, 기숙사가 시흥시 밖에 위치하더라도 근무지와의 직선거리가 10km 이내라면 지원이 가능해 기업들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단,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업당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 중 1명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www.losim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내국인 23명, 외국인 9명 등 총 32명의 노동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흥시 기업지원과(☎031-310-6095)로 문의하면 됩니다.


[kaytokid@naver.com = 사이버타임즈 경기시흥 김경태 영상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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