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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 취득세 의존·불교부단체 한계 짚어
  • 기사등록 2026-11-06 0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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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 재정상황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4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취득세 중심의 도 세입구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 소비 기반 세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건의를 담았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창간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경직성 의무지출 증가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면, 이번 호는 그중 세입구조의 특징을 더 깊이 분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세입구조의 첫 번째 특징은 취득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다. 2025년 도세 징수액 15조 3,615억 원 가운데 취득세는 7조 8,473억 원으로 51.1%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0조 9,302억 원보다 3조 829억 원(28.2%) 줄어든 규모다. 취득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재원이어서 도의 징수 노력만으로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소득과 기업 활동에 과세하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여서 도 본청에는 지역 경제 성장과 직접 연동되는 세원이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두 번째 특징은 세수가 줄어도 이를 보완할 이전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자체수입 외에 도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없다. 세수가 급감하면 이를 막아 줄 재정적 완충장치가 없어 충격을 그대로 떠안는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불교부단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산정방식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세수가 급감했는데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단체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올리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하며,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 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경기 재정브리프는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이 기획한 자료다. 이번 보고서에는 작성자의 의견이 담겨 있으며 경기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세제개편안은 경기도가 건의·추진 중인 과제이며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보고서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께서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는 무엇을 다루나요?

A. 경기도 세입이 왜 늘지 않고 흔들리는지를 주제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한계, 세제개편 건의를 분석했습니다.


Q. 취득세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A. 2025년 도세 징수액 15조 3,615억 원 중 취득세가 7조 8,473억 원으로 51.1%입니다.


Q. 취득세는 얼마나 줄었나요?

A.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0조 9,302억 원보다 3조 829억 원(28.2%) 감소했습니다.


Q.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란 무엇이 문제인가요?

A. 경기도는 2017년부터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자체수입 외에 도가 재량으로 쓸 이전재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보고서는 산정방식이 경기도의 행정·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Q. 어떤 세제개편을 제안했나요?

A. 지방소비세율 25.3%→40.3%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일부(5%)의 광역지방세 이양입니다.


Q. 제안이 확정된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경기도가 건의·추진 중인 과제입니다.


Q. 보고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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